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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전자소송 조정조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정리

by ★※●★※●〓§▒ㅁ〓§▒ 2023. 2. 24.

송달증명원이란 소송상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건을 진행상황 및 자신의 권리내역 등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송달증명원입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제 날짜에 갚지 않았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증명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달증명원

목차

송달증명원은 왜 발급받아야하나
송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
송달증명원은 언제 어디서 사용하나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전자소송에서도 종이우편물처럼 우체국 등기조회가 되나
발송내역탭에서 배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초본을 발급받는데 이전 주소지 밖에 없다면
조정조서송달증명원
조정조서송달증명원이란
조정조서란 무엇인가
조성조서 정본 밑 등본 교부신청방법은?
조정조서정본 및 등본 교부신청 방법은?
조정조서정본 및 등본발급비용은 얼마인가
판결문송달증명원
판결문송달증명원이란
꼭 관할법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

송달증명원은 왜 발급받아야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후순위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

경매계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인지비용을 첨부하신 후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전화문의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증명원은 언제 어디서 사용하나

해당 물건지 관할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셔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창구에서 제출하시면 1시간 이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전자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자소송에서는 소송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송달증명원'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종이우편물처럼 우체국 등기조회가 되나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안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중인 사건목록 중 해당사건을 클릭하면 발송내역 탭에서 접수일자 및 시간과 현재상태(배달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내역탭에서 배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상대방이 수령거부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못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이를 가지고 주문센터 방문 후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이전주소밖에 없다면

이전주소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예 누락되었거나 이사불명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조정조서 송달증명원이란

조정조서는 소송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됩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번복하게 되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란 무엇인가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567조에 의하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서,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을 종결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조서 정본 및 등본 교부신청 방법은?

조정조서 정본 및 등본 교부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나의 전자소송'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으로는 1) 사건번호기재  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기재 3) 주소지입력 4)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5) 수령방법 선택 (우편/방문수령) 위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물 수령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야 신속하게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정본 및 등본발급비용은 얼마인가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출력 후 은행 방문납부 혹은 가장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부가능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측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판사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정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참석 전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논리를 준비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

판결문 송달증명원이란

판결문송달증명원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해당 정본/등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등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정보를 모른다면 각급 법원 민원실(또는 종합민원실) 내 무인발급기로 가셔서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력물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구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열람용으로만 발급가능하며, 이를 제출용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꼭 관할법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람용 출력물만 발급됩니다. 

 

 

오늘은 송달증명원, 전자소송송달증명원, 조정조서송달증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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