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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예시를 통한 용어 이해하기

by ★※●★※●〓§▒ㅁ〓§▒ 2023. 2. 24.

법원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권원(채무명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판결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절차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함이 생명인 경매사건에서는 통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를 실무상'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 3채무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를 압류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 중 일부를 대신 받아올 수 있도록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것이죠.

 

전부명령

 

목차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
[전부명령] 그렇다면 왜 전부명령을 이용하나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전부명령] 채무자가 명령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제기할 경우
[전부명령] 그럼 무조건 빨리 받아내는 게 좋은거 아닌가
[전부명령]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늦출수록 좋을까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한 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법원 전부명령은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는 예금 잔액조회 시 소회 되는 금액만큼 가져올 수 있지만, 후자는 해당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훨씬 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그렇다면 왜 전부명령을 이용하나

추심명령으로는 전액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회사에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서 C은행에 예치금 형태로 보관 중인 상황이라면, 일단 추심명령을 통해 출금 가능금액을 파악한 후 부족분만큼 다시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위 예시처럼 아직 대금을 못 받은 거래처가 다수 존재 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아예 처음부터 전부명령을 통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자산을 모두 묶어놓고 추후 청구절차를 밟으면 보다 편리합니다.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전부명령은 확정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상 집행권원 정본상에 기재된 일자 이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즉,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적혀있다면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채무자가 명령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제기할 경우

일단 기존의 지급명령결정은 실효되고, 다시 본안소송 절차로 돌아가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그냥 인정하면 결정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다툰다면 정식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결국 조정 또는 판결로써 결론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청구취지 및 원인을 기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 그럼 무조건 빨리 받아내는 게 좋은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받아서 이사를 가야겠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거나 혹은 실익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라면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처럼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미리 해둘 필요는 없지만,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애써 받은 피보전권리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늦출수록 좋을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인수조건 여부입니다. 간혹 낙찰받은 물건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하는데,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점유상태 파악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잔금납부 직전까지는 현장조사를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명도저항여부까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납부시기 조절입니다. 가령 1억원 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일단 경략잔금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감정가보다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좋고 소득증빙이 확실하다면 감정가 대비로도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낙찰가 대비 대출한도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투자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매사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실패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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