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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취지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ㅁ〓§▒ 2023. 3.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는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 등 다른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목차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액심판제도란
지급명령신청이란
차용증 없이 거래했을 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승소판결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시킨 제도로서, 소가 제기된 후 변론기일 한 번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통상 2~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법원 출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거래했을 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계좌이체내역등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승소판결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승소판결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65조), 시효기간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문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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