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을 빌려서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물권과 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어렇게 어렵게 구분할까요? 그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내용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건물인지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엔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목차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나 드나 전세권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전세권이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아닌가..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판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보충송달(당사자의 가족등)로도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소송서류를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차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나공시송달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공시송달 결정문을 받았는데 언제쯤 강제집행을 해야하나채무불이행자명주등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나공시송달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 민사서류> 기타 집행서류> 전자독촉사건진행내역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하는 가등기는 본등기 시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권리제한효력 또한 없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등기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가등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가등기 가처분 절차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란만약 가처분등기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목차가등기란 무엇인가가등기는 왜 하나가등기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문제없나가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도 되나가등기 종류 알아보기가등기 권리분석 방법가등기권자 배당을 요구를 했다면가등기권자 소송을 제기했다면가등기 물건 투자시 주의사항 가등기란 무엇인가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 예약 등과 같은 약정에 의해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확보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즉, 물권변동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