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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쓰는법 분실 / 공증방법 총정리

by ★※●★※●〓§▒ㅁ〓§▒ 2023. 3. 1.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인과 보증인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후에 생길 분쟁을 대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법

목차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하나
차용증을 안 쓰게 되면
차용증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
공증받는 방법은?
차용증을 분실하게 되면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하나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98조 2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실제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선 이를 이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곤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계좌이체내역)등을 근거로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쓰게 되면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구두계약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차용증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등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채무자(빌린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대여금액: 원금 및 이자 금액 등 정확한 액수를 명시한다.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정확히 기입한다. 확정일자

변제일 이후 지연 이자율: 연 몇% 인지 기재

연체 시 불이익: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 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는 내용

서명날인: 두 사람 모두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 찍기

기한이익: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다.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을 필히 세운다

담보설정: 담보물설정 여부를 표시한다. (금액에 맞는 담보제시)

그 외 사항 : 특약사항, 공증, 확정일자등을 명시한다.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용증은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나열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향후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부분을 빠뜨리면 원금만 갚으면 되는지,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험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거나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서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법정다툼이 벌어졌을 때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는 방법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시고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차용증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리인이 갈 수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불각서를 받은 상태라면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을 분실하게 되면

만약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처음 빌렸던 시점 이후 새로 체결한 다른 거래계약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때 기존 차용증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특히 날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의 차용증 사이에 일부 기간 동안 공백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사람끼리 차용증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땐 최소한의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남겨두어야 하며,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영수증을 받거나 증인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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